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1: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 정도서 관로 43번 길에 있는 영락공원 통행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길이고 성묘객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 남, 76세) 의 등 부위를 화물 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호흡 곤란 악화, 삼킴 장애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폐렴 발생 가능성으로 인하여 수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3. 6.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수사진행 상황 보고 수사보고( 중 상해 여부에 대한, 증거 목록 순번 7, 8, 9)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6, 28 내지 31) 의사 소견서( 중 상해 여부, 증거 목록 순번 14)
1. 사망진단서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법률적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