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30 2017가단74594
공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11,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10.경부터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자신 소유의 5층 건물에서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처 E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2. 9.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보통화재공제 계약(공제기간: 2012. 9. 2.~2015. 9. 2., 건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공제가입금액: 1억 6,000만 원,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공제료를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1. 23.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도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건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6억 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모텔에는 2014. 6. 23. 04:00경 ~ 05:00경 그 2, 3, 4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건물 일부 등이 소실되었다.

보통화재공제 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 ① B단체은 공제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② B단체은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공제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B단체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