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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8가단51096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42,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20. 11. 25.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C가 2017. 7. 6. 22:12경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1 포도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서 D 이륜차(이하 ‘이 사건 이륜차’라 한다)를 운전 중,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인 원고를 이 사건 이륜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경골몸통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 C는 배달업무차 이 사건 이륜차를 운전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이륜차의 소유자이자 피고 C에 대한 사용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륜차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운행자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나,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운행자책임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등 참조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연령 : E생으로 사고 당시 57세 11개월 21일 남짓 기대여명 : 사고일로부터 30.2년 정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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