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05 2013고정1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15:0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E(12세)에게 담배(마일드 세븐) 2갑을 5,4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