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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05 2013고정1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15:0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E(12세)에게 담배(마일드 세븐) 2갑을 5,4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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