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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26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부터 2014. 6. 29.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7. 19:45 경 경남 진해시 용원동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 동 가락 타운 106 동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 사보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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