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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2 2019고정6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22:5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남자친구와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에게 “젊은 것들이 지랄이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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