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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합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의 이사이고, 그 조합의 이사인 F의 소개로 G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G로부터 위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주식회사 H을 소개 받았고, 이러한 관계를 계기로 G에게 위 정비사업으로 신축할 건물의 지하 상가 매입권과 분양 대행권을 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2. 24. 16:00 경 서울 마포구 I 소재 ‘J 커피숍 ’에서 위 G로부터 위와 같이 지하 상가 매입권과 분양 대행권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5. 경 서울 마포구 I 소재 K 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F를 통해 위 G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27. 경 위 K 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F를 통해 위 G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총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서울 마포구 E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이하 위 정비사업을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하고, 위 조합을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다른 이사인 F의 소개로 G를 알게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를 만나거나 G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

3. 판단

가. 2012. 2. 24. 수뢰( 이하 ‘ 이 사건 1차 수뢰’ 라 한다) 부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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