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7. 12. 원고와 “C/D 신축현장 습식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① C 잔여 공사금액 : 육천삼백만 원(\63,000,000), ② D 잔여 공사금액 : 일천만 원(\10,000,000) 소계 : 칠천삼백만 원정(\73,000,000)”으로 확정하였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는 잔여 공사대금에 대하여 상호 합의 하에 청산하며 추후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실, 위 합의서에 붙여 청산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E건물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의 잔여 공사대금에 대해 갑(피고)과 을(원고) 상호 합의 하에 E건물 5층 503호(102.48㎡)를 대물로 취득한다. 대물로 취득하여 승계한 물건에 대한 이전비용, 임대수입 및 대출이자는 각각 청산 각서 지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 그런데 원청 업체인 에이치엔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나눔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위 나눔건설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7859호로 에이치엔종합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6. 9. 열린 조정기일에 피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사실, 위 조정기일에 피고는 위 에이치엔종합건설 측 사람으로서 위 조정기일에 함께 참가한 위 E건물 5층 503호의 소유자 F으로부터 2014. 6. 9.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위 E건물 5층 503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10. 8. G에게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판 단 1 피고의 잔여 공사대금 정산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