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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301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1. 15. 피고로부터 광주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52,25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2017. 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89,7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6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다세대주택 중 1채(광주시 E건물 F호)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용으로 위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9,750,000원을 초과하여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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