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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13 2014가단342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에게 4,500만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가 2012. 10. 27. 원고에게 2012. 11. 30.까지 C를 위하여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27. 400만원, 2013. 6. 1. 100만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돈 중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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