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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0 2014가단31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9. 9. 피고에게 2,948만원을 변제기 2012.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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