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63333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7. 22. 피고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지층 1호 콜라텍 중 의료보관소 부분을 보증금 40,000,000원, 기간은 2011. 8. 21.부터 쌍방이 합의하는 날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대차가 2013. 8. 19.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위 보증금의 반환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