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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3 2013노10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다수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액 중 상당액을 C의 행사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식기 구입비, 기념품 구입비 등은 마트에서 작성한 장부의 거래 내역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출한 지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그 지출 내역을 일일이 증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허위공문서의 작성과 행사도 위와 같이 행사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 퇴직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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