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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2노3801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 그 중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227조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229조, 제227조를 각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령인 형법 제231조, 제30조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령인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과 사이의 공사계약에 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L과 사이의 공사계약에 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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