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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6 2014고정28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액화염소용기 불용처분계획, 불용품매각처분조서, 각 불용품 매각공고(물품명세서, 매각대상 재산목록), 불용품 매각계약서

1. 각 사진

1.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문서에 불용처분대상인 액화염소용기를 산소병으로 작성한 것이 단순한 오기일 뿐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불용품 매각절차에 입찰하는 매수인은 물품명세서에 명시된 물품명, 사용기간, 취득가액 등의 항목을 확인하여 구매 여부 및 입찰가격을 정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각 물품을 설명하는 세부항목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점, 불용품 매각절차에서 이 사건 가스용기를 구입하는 매수인으로서는 취득 이후 고철로 처분하거나 가스용기의 본래 용도에 따라 재사용하는 등의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파기하여 고철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잔가스를 제거하여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산소가스용기로 재사용을 하는 경우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에 해당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재검사를 받고 합격하여야 사용이 가능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파기대상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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