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2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22: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B 건물 B 동 402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C의 아버지가 위 피고인 주거지 누수 수리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누수가 있고 피해자가 바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좆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 “ 너희들은 쓰레기들이야 이 씨발 년 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모욕의 대상, 모욕의 정도, 범행 동기,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