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10.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의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 차 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19.부터 2018. 10.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 입 점하여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원고들과 피고는 계약 갱신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가 속해 있는 건물( 지상 6 층의 D 빌딩, 이하, ‘D 빌딩’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제 47조에 따른 재건축 결의가 있음을 이유로 2019. 8. 26.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 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2019. 9. 23. 피고에게 조정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후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라.
피고는 2020. 7. 31.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이라 한다 )에 의한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 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어 2019. 10. 18.까지 1년 간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D 빌딩 전체에 관하여 집합건물 법에 따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이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 1 항 단서 제 7호 다목에서 정하는 ‘ 다른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