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0568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10.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의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 차 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19.부터 2018. 10.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 입 점하여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원고들과 피고는 계약 갱신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가 속해 있는 건물( 지상 6 층의 D 빌딩, 이하, ‘D 빌딩’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제 47조에 따른 재건축 결의가 있음을 이유로 2019. 8. 26.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 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2019. 9. 23. 피고에게 조정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후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라.

피고는 2020. 7. 31.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이라 한다 )에 의한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 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어 2019. 10. 18.까지 1년 간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D 빌딩 전체에 관하여 집합건물 법에 따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이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 1 항 단서 제 7호 다목에서 정하는 ‘ 다른 법령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