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 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빌딩 1505호를 본점으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3. 17.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빌딩 1504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3. 17.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아 2004. 4. 1.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사무실로 정정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정정)을 마친 후{그 후 2008. 10. 13. 및 2013. 9. 5. 사업의 종류의 정정을 사유로 각 사업자등록증(정정)을 교부받았다} 그 곳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2011. 10. 14.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2013. 7.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사무실은 2013. 10. 15. 강제집행으로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 7,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