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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5 2014가단168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0.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파주시 E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02호를 임차하는 것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곧 임의경매가 실행되고, 선순위 근저당권과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들 때문에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임대인 F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보증금 상당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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