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5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03:12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 충북 청주 청원 경찰서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의 남편과 쌍방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자신의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