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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7 2019노2375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벌금 100만 원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실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현재 손괴되었던 부분이 복구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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