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1.08 2019노22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9. 10. 22.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비약적 상고장은 항소의 의미로 제출한 것이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