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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0 2018재나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C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C로부터 위 상가 1층 중 일부(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미용재료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C로부터 같은 상가 1층의 ‘E’ 옆 점포(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식품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2017. 4. 9. 07:03경 피고 점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길이 이 사건 점포에 인접해 있던 원고 점포로 불길이 옮겨 붙어 원고 점포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미용재료 등 각종 동산과 집기 비품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가소2184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8.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7나11226호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가 피고 점포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화재는 임대인인 C이 지배하고 관리하는 영역에 있는 피고 점포 천장 부분 배선의 전기적 특이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8. 6.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8. 10. 30.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 유무

가. 원고의 주장 1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사용된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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