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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5 2016가합2059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6. 6. 14. 피고들 가맹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피고 B이나, 실질적으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과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에 위치한 ‘E 영통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경영과 관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들이 원고의 브랜드인 E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 경영 노하우인 가맹사업 시스템 및 E 이미지를 사용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에 따라 E 점포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피고들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가맹사업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2.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고, 피고들은 점포 영업개시일에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며, 본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그 지위를 상실한다.

제1조 가맹관계의 합의 원고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E 사업에 대한 프랜차이즈 관계를 수립하는 것에 합의한다.

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통일적인 가맹사업 시스템과 이미지에 따라 E 점포의 경영을 허가하는 한편, 개점 후 E 가맹사업 시스템에 의한 경영지도ㆍ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피고들은 가맹점사업자가 되기 위해 원고가 정한 교육을 수료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원고의 허가 및 경영지도ㆍ지원을 기초로 하여 E 가맹점을 경영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다.

제3조 계약당사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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