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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나1069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주식회사 현대로직스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지입차주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나. 피고는 2011. 7. 29.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사망보험금 및 사망외보험금수익자를 피고로, 보험기간을 2011. 7. 29.부터 2021. 7. 29.까지 10년으로, 1회 보험료를 10만 원(월납)으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삼성화재운전보험 나만의파트너’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자동차 사고시 500만 원 한도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면허취소시 300만 원 한도의 위로금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3,000만 원 한도의 처리지원금을 삼성화재가 보험수익자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4. 20. 00:28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면천면 삼웅1리에 있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및 70번 지방도 편도 1차로를 면천면 방면에서 구룡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6. 20. 이 사건 사고 피해자 D의 유족 대표인 E과 사이에 형사합의를 하고, 2012. 6. 29.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23.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으로부터 75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삼성화재로부터 2,2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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