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31.경부터 대금 합계 약 7억여 원 상당의 채소류를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04,378,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계약 당사임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ㆍ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채소류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D로 하여금 피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ㆍ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D에게 2012. 8. 3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대금 합계 약 7억여 원 상당의 채소류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대금 중 104,378,8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잔대금 104,37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거래 당사자인 D가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청구용 계산서를 영수용으로 잘못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호증의 1ㆍ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