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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7가단63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31.경부터 대금 합계 약 7억여 원 상당의 채소류를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04,378,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계약 당사임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ㆍ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채소류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D로 하여금 피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ㆍ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D에게 2012. 8. 3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대금 합계 약 7억여 원 상당의 채소류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대금 중 104,378,8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잔대금 104,37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거래 당사자인 D가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청구용 계산서를 영수용으로 잘못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호증의 1ㆍ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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