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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02.22 2017가단76
승계집행문부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4차2321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D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D이 사망한 이후인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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