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8:09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 572에 있는 영진직업전문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음주수치가 높으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