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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5노232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양형사유에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가 불륜관계에서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왼쪽 상복부에 길이 5cm, 깊이 15cm에 달하는 큰 상처로 간 등 장기 손상 및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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