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양형사유에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가 불륜관계에서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왼쪽 상복부에 길이 5cm, 깊이 15cm에 달하는 큰 상처로 간 등 장기 손상 및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