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회칼과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때리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의 말을 듣고 범행을 중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부 자상을 가하는데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미리 회칼과 부엌칼을 소지하는 등 살인의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점, 피해자가 비록 치명상을 입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012. 12.경 강간범행과 2013. 2. 17.경 주먹으로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범죄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와 교제해 왔고, 경제적으로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내부 장기가 손상되는 정도는 아니었고, 지연성 봉합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