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3274
약정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① 제3면 제16행, 제4면 제17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고, ② 제6면 제9행의 ‘그러나’ 다음에 ‘제1심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