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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7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고, 피해자 C(52세)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9. 13:22경 피해자에게 "죄명 : 사기죄 사건번호 2017초재1270호 피고인 : C 청구인 A 피고인 C은 재개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사기죄로 내일 아침 11시에 구속하세요. 피고인 C 전화 D이구요. 청구인 전화는 E"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 18: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일람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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