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7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고, 피해자 C(52세)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9. 13:22경 피해자에게 "죄명 : 사기죄 사건번호 2017초재1270호 피고인 : C 청구인 A 피고인 C은 재개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사기죄로 내일 아침 11시에 구속하세요. 피고인 C 전화 D이구요. 청구인 전화는 E"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 18: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일람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