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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02 2014고정7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4. 3. 18. 23:45경 위 업소를 찾아온 D 등 2명의 남자손님에게 불상의 여성접대부 2명을 각 1시간에 2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200만 원,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영업장의 규모 및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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