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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309285
대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가. 피고 반소원고, 이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3,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과 변동 (1) 제1, 4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가) 원고 A은 2001. 3. 8. 9/34 지분에 관하여 2000. 9. 1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4. 12. 29.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나) 원고 B는 2001. 3. 8. 나머지 8/34 지분에 관하여 2000. 9. 1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원고들은 2007. 7. 18. 제1토지 지상의 제1건물 및 제2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들은 2017. 6. 5.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승계참가인은 2017. 7. 31. 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 A은, (1) 2005. 8. 1.경 L에게 제4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고, (2) 2007. 8. 1.경 L에게 제1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대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약정한 후, 2013. 5. 1.경 M(L의 딸인 것으로 보인다)에게 제1토지와 제2, 3건물을 보증금 4,5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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