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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18 2018가단339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상남도 하동군 C 대 5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7. 11. 2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징크지붕 2층 건물(1층 일반음식점 99.84㎡, 2층 단독주택 60.84㎡, 일반음식점 45.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8. 7. 4.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소외 D는 피고의 모친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7. 11. 하순경 피고를 대리한 D와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 및 설비공사에 관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골조공사대금을 51,200,000원(= 평당 800,000원 × 64평)으로, 설비공사대금을 8,320,000원(평당 130,000원 × 64평)으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의 의사전달착오로 인하여 1층 바닥의 기초골조 면적을 예정보다 넓게 잘못 시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시공완료한 1층 골조 바닥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1층 바닥의 골조를 잘못 시공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시공비와 철거비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외벽골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부들의 작업대인 비계를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우선 원고의 비용으로 비계설치를 하라고 하여 원고가 3,150,000원을 들여 비계를 설치하고 골조외벽 공사를 진행하였다. 4) 원고는 2018. 2. 20.경 골조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는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2,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8. 2. 하순경 약 65% 정도 진행된 상태이던 설비공사를 중단하였다.

5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① 골조공사 잔금 21,200,000원, ② 원고가 1층 기초골조공사를 오시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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