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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18가단5384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2,584 원 및 그 중 1,925,000원에 대해서는 2018. 12. 14.부터, 2,247,584원에...

이유

1.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3. 10. 공사대금은 총 1,408,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C 하수관 거 정비공사 중 C-Line 공사와 D-Line 공사( 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 이 사건 공사’ 라 하고, 각 공사는 ’C-Line 공사‘, ’D-Line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 하였다.

회 차 시공할 공사 공사대금 3 차분 공사 - C-Line 추진기지 설지 - C-Line 강관 압입 100m - D-Line 추진기지 설치 241,960,000원 4 차분 공사 - C-1 Line 강관 압입 108m - C-1 Line 도 달구 설치 - C-2 Line 추진 구 설지 - C-2 Line 강관 압입 177m - C-2 Line 도 달구 설치 (1 개소) - D-Line 추진기지 설치 (1 개소) - D-Line 강관 압입 254m 1,347,540,000원 2)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은 최종적으로 1,589,500,0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2016. 5. 28. 경 이 사건 공사의 4 차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6. 21. 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6. 8. 경부터 직접 시공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4 차분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은 588,830,000원이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4 차분 공사대금으로 615,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27,0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갑 제 21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시공한 4 차분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이 588,83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성 공사대금이 615,8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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