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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2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3:50 경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올림픽 대로를 김 포 공항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Q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Q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위 QM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9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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