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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04:10 경 의왕시 포일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를 광 교 방면에서 아주 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대향 차로 호텔 캐슬 방면에서 광 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한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골 목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사고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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