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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5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인 D를 운영하였고, 전기공사를 하던 E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왔다.

피고인은 2007. 12.경 위 D를 폐업하게 되었지만 계속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하여 E에게 동인이 운영하던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마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제때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E의 도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연희중학교에서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용지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G, 상호 F, 성명 E”라고 기재하고, 공급받는 자란에 “등록번호 110-83-01347, 상호 연희중학교, 공급가액 4,200,000원, 세액 420,000원, 총액 4,62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인장을 찍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연희중학교공사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09.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9장의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사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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