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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4 2017노590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 난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 심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 심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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