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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43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을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당 심에서도 재차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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