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19 2012고단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7. 08:30경 구미시 D맨션 5동 앞 도로를 5동 주차장 쪽에서 출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위 맨션 내 도로여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우측으로 굽은 좁은 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맨션 5동 입구에 있던 피해자 E(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다발성 흉부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 4월 ~ 10월 -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일반(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