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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합3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1. 23. 00: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교회’ 3층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43세) 소유인 현금 1,000원이 들어 있는 어린이용 동전 지갑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집어넣고 더 절취할 물건이 없는지 물색하던 중,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러 올라온 피해자 H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턱을 1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이 “I아, I아!”라고 크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I(18세)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그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23. 00:35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013고합90]

1. 절도 피고인은 2011. 9. 23. 11:00경 군산시 L에 있는 M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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