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3725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00,013원, 원고 B에게 5,706,296원, 원고 C에게 5,322,643원, 원고 D에게 3,664...
이유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8,800,013원, 원고 B에게 5,706,296원, 원고 C에게 5,322,643원, 원고 D에게 3,664,81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기간인 14일이 지난 2015. 2.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