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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8가단527751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383,301원, 원고 B에게 6,552,1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6.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 B는 2018. 3. 22.까지, 원고 C는 2018. 3. 21.까지, 원고 D는 2018. 3. 12.까지, 원고 E은 2018. 2. 8.까지, 원고 F는 2018. 2.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대표자 I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7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4. 12.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383,301원, 원고 B에게 6,552,1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4. 6.부터, 원고 C에게 4,855,80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4. 5.부터, 원고 D에게 5,860,04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3. 27.부터, 원고 E에게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2. 23.부터, 원고 F에게 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3.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미지급 임금액이 원고 A 3,692,307원, 원고 B 3,238,060원, 원고 C 2,856,694원, 원고 D 2,921,794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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