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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2161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85,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8. 10. 11.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아파트 매도인 겸 분양자이고, 피고는 수분양자로부터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자이다.

피고는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 C에게 인천 서구 D 아파트 102동 601호를 523,000,000원에 매도(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입주지정일을 2010. 12. 28.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3. C으로부터 위 매도(분양)계약의 매수인(수분양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가 발급한 인감증명서, 피고가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2. 21. 피고에게 분양대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라.

정산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여부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발급한 인감증명서, 피고가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다.

나.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0,085,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제통지 다음날인 2013. 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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