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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74896 제10민사부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7나74896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건영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6가단5268247 판결

변론종결

2018.3.13.

판결선고

2018.3.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593,245원, 원고 B에게 25,593,2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 A,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9435호로 채무자 C지역주택조합, 제3채무자 D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2013. 9. 25. D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 A,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9067호로 채무자 C지역주택조합, 제3채무자 E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2013. 11. 25. E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2015. 4. 6.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3. 10. 18.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3502호로 채무자 C지역주택조합, 제3채무자 D, E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2. 인용결정을 하였다.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2. 24. D에게 2014. 2. 15. E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D, E의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1) D은 2013.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금제23433호로 152,589,589원을 공탁하 면서 그 사유로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3. 10. 25. 송달받아 원고들과 피고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다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2) E은 2013.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금제4804호로 180,084,547원을 공탁하 면서 그 사유로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3. 11. 25. 송달받아 원고들과 피고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다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다. 배당절차

1) D의 공탁에 따라 집행법원은 2014.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서 배 당할 금액 152,699,456원에 관하여 배당요구한 원고들 및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채권금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피고는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채권자

원고 A

원고 B

피고

배당순위

1

1

1

이유

추심권자

추심권자

추심권자

배당액

38,855,602원

38,855,604원

74,988,250원

배당비율

25.446%

25.446%

49.108%

2) E의 공탁에 따라 집행법원은 2014.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G 배당절차에서 배 당할 금액 180,201,140원에 관하여 배당요구한 원고들 및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채권금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피고는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채권자

원고 A

원고 B

피고

배당순위

1

1

1

이유

추심권자

추심권자

추심권자

배당액

39,551,153 원

39,551,154원

101,098,833원

배당비율

21.948%

21.948%

56.103%

라. 한편, 2009. 4. 28.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59호로 발행인 C 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피앤씨에이원, 연대보증인 I, 금액 234억 원, 수취인 피고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바 없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는 배당에 대한 이의 방식을 넘어서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 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통하여 판명되 어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D 및 E이 집행공탁을 한 이후 송달된 피고의 압류 추심 명령은 효력이 없고, 공탁사 유 신고 전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배당절차에서 배제되어야 함에도 피고에게 배당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D의 배당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중 원고 A에게 13,144,398원, 원고 B 에게 13,144,396원, E의 배당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중 원고 A에게 12,448,847원, 원고B에게 12,448,84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25,593,245원(=13,144,398원 + 12,448,847원), 원고 B에게 25,593,242원(=13,144,396원+ 12,448,8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D과 E이 공탁을 한 이후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고 기재되 어 있어도 이것만으로 송달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압류 추심 명령에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그 배당절차에 의한 배 당은 적법하다.

다) 배당에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예외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원고 들의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예비적으로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C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로 제3채무자에 대 한 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가 C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동일한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 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한편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2014다87502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의한 공탁의신고를 한 때,를 들고 있는바,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 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대법원 1999.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D에게 2013. 12. 24. E 에게 2014. 2. 15. 각 송달되었고, 이는 D이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를 한 2013. 11.12., E이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를 한 2013. 11. 25. 이후임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D, E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 들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의 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의 효력이 없다{다만 이 사건은 원고들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 D, E이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이므로 공탁금중 원고들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원고들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압류 효력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 D,E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피고의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D, E의 집행공탁 이후에 각 송달되었으나, D, E이 집행법원에 제출한 각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들과 피고의 압류명령이 경합한 사실을 기재하고 있고, 그 사건번호 및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 사본도 제

출하고 있어 집행법원이 사유신고시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피고는 채무 자인 C지역주택조합에 집행력 있는 정본인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 D, E의 집행공탁 전에 발령된 이상 채권압류의 효력이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결국 채권자들인 원고들과피고 사이에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한 집행법원의 배당은 정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집행법원의 배당이 정당한 이상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이유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병태

판사 천지성

판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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