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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05 2014고단14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12: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동료와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머리와 가슴으로 F를 들이받아 벽으로 밀치고, 자신의 손을 붙잡고 있던 F의 손을 내리쳐 그곳에 있던 간판 모서리에 F의 손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F(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진술조서 미첨부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112신고처리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 경�관 순경 F의 피해사진 붙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력범죄로 입건된 것이 처음이 아니고 판시 범행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겠으나, 회사 회식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입사한 친구와 싸우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본래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은 범행은 아니었으며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법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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