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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 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7. 13.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두 일동에 있는 태백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 연로 33( 노형동 )에 있는 헤드 보그 네 일 아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관련 사진, 실황 조사서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과 같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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