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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1두82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등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함께,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법 제73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금액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인천 연수구 청학동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자로서, 1997년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시행자금을 대여받은 사실, ② 원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3. 9. 1. 현대산업개발에 광주시 탄벌동 산96-13 등에 관한 주택신축사업권 등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5. 10. 28. 다시 인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인아건설’이라 한다)와 위 주택신축사업권 등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인아건설이 2005. 11. 25.경 위 주택신축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변경승인신청을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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